충남지방경찰청은 29일 해변에 허가없이 파라솔등을 설치해 놓고 피서객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받은 혐의(부당이득 등)로 이 모(36.충남 당진군 송악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부터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에 비치 파라솔 30개를 무단으로 설치해 놓고 고무 튜브 20여개를 준비한 뒤 피서객들을 상대로파라솔 1개 사용료로 2만원씩을 받는 등 지금까지 자릿세 명목으로 13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태안=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