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등급 2등급 강등 파문의 책임 소재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평가 시기인 2001년 5∼7월 전후로 건설교통부 항공국장을 역임한 김창섭씨와 지광식씨는 29일 "항공 업무를 총괄하는 항공국장을 지냈다는 이유로 정부가 항공안전등급 강등의 모든 책임을 지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며 건교부를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두 전직 항공국장은 소장에서 "항공안전등급이 내려간 것은 법령 미비, 교육프로그램 미흡 등 항공산업을 둘러싼 시스템 전반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지 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만으로 빚어진 것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