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업체인 국순당은 29일 "회사의 고유 상표이자 상품명인 '백세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와 상표를 사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며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에 소재한 소규모 주류업체 '(주)백세주'를 상대로 '상호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