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29일 "서해교전에 대한 왜곡보도로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며 ㈜문화방송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낸 출판물 발행.판매.배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판,보도 등의 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신청인이 중대하고 회복곤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하나 신청인이 이를 소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월간조선 8월호가 `MBC 뉴스데스크가 서해교전의 본질을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꽃게잡이 어선들의 월선조업이라고 지적했다'는 편파보도를 했다"며 지난 23일 월간조선 8월호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