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행정처분에 불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시민은 늘고 있지만 시민의견이 수용되는 사례는 일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48건으로 지난해 전체 청구건수(279건)의 53%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120건중 69%인 83건이 기각 또는 각하됐으며, 시민의견이 수용된 경우는 37건(30%)으로 전국 평균치(36.3%)를 밑돌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견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행정기관의 답변서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의 법정 재결기간(60일) 초과로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행정심판위의 법정기간 경과로 시민들의 권리가 구제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들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시(市) 관계자는 "시민들이 무조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도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게 된 원인"이라며 "청구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