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처럼 위장, 수수료를 받고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해 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39.부산시 남구 대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S기업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김모(25)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고 농수산물과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280만원을 대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98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4억여원을 불법 융통해주고수수료 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