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간기능 장애를 일으킨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당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한 종합병원이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한 여자(37)가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2개월간 복용하다 간기능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식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식약청은 분석결과 국내에서 사용금지된 원료가 섞여 있을 경우 문제 식품의 상품명을 공개하고 수입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캡술형태로 돼 있는 이 식품을 먹은 여자는 케이블TV 홈쇼핑에서 파는 문제의식품을 사먹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최근 일본과 싱가포르 등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먹고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시아 각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먹고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재차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식약청은 일본에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이 문제가 되자 이미 지난 12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플루라민'이라는 식욕억제제 성분이 들어있는 문제의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관세청에 문제제품 및 유사제품이 중국에서 반입되지 않도록 단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국산 가공식품중에서 다이어트식품이나 식이섬유가공식품, 체중조절 식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펜플루라민 성분이 들어있는지 검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의약사단체와 미용사협회 등을 통해 불법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을 팔지 말도록 회원들에게 알리도록하는 한편, 음성적으로 유통 판매되고 있을 가능성이높은 미용업소와 헬스클럽, 남대문시장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정상적인 수입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외여행자 등을 통해 국내 반입돼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중국산 다이어트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은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특정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식의 허위과대선전에 속아사먹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