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 쇼핑몰을 사기 분양한 업체와 카드연체 대납 사이트를 만들어 고액의 수수료를 갈취한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28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인터넷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7개 업체를 적발, 김모씨(3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모씨(31)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받아 운영하면 하루 1∼2시간만 투자해도 매달 수백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속여 대학생과 주부 등 서민들로부터 쇼핑몰 구축대금 명목으로 각각 3억∼34억원을 챙긴 혐의다. 컴퓨터수사부는 이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해결해 준다며 연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수료를 챙긴 사채업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