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옥상에 화단이나 녹지 등을 만들 경우 필요한 자금의 최고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자 신청을 받아 사업비의 50%까지 보조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옥상면적이 50평 이상인 상업.업무용 빌딩과 아파트 △30평 이상인 어린이집.유치원과 아파트 상가 등이다. 문의는 인터넷 홈페이지(www.green.seoul.kr)나 서울시 조경과(02)3707-9650.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