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민원이 2001년도에 모두 13만여건이나 접수됐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가 임금체불이나 해고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노동관서에 진정,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요구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이 모두 13만2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0만77천여건에 비해 20.7%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사용자의 부당행위가 인정돼 사법처리된 경우가 4만1천286건에 달했으며, 나머지는 사용자측과의 합의로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되거나 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 등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임금이나 퇴직금, 할증수당 등 법정 금품 미청산이 10만3천여건(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고 관련이 3.9%,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위반이0.4%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97년 6만1천951건에서 98년 11만752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뒤 99년 10만1천188건, 2000년 10만7천841건, 2001년 13만218건 등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다소 좋아진 99년 이후에도 민원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1명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민원과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