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중인 경희의료원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의료원측이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회부와 임금 가압류에 이어 법원에 노조원 전원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해 협상이 더욱 꼬일 것으로 보인다. 경희의료원은 세달째 진행중인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때까지 파업가담 노조원 전원의 향후 임금을 지급보류하기 위해 지난 24일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경희의료원측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에 따른 시설점거, 실내집회,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액이 70억원을 넘어가고 있어 파업에 가담하고 있는 노조원 554명에게 향후 지급될 월별임금의 절반을 손해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50억원에 달할 때까지 지급보류할 수 있도록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지속적으로 조속한 협상을 통한 파업타결을 제안해 왔음에도 의료원측은 전원징계, 전원손해배상청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교섭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노조를 와해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는 의료원측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경희의료원지부는 지난 5월23일 '사학연금 본인부담률 축소, 모성보호법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