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부장검사)는 27일 잠적한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가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 횡령에 적극 가담한 이 회사 관리부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모 차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박씨가 김씨 등을 동원해 주주와 임원들에게 선급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계약서 수십장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3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상당 부분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연예기획사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 등 20여명을 내주 중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했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검거할 방침이다.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덕션 소속 가수와 영화 홍보를 위해 PD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유명 개그맨 S씨를 내주초 조사키로 하고 금명간 소환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S씨 프로덕션 관련 계좌에서 영화개봉 등을 전후한 시점에 뭉칫돈이 여러차례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 자금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은 S씨 소유 프로덕션 하모 이사가 PD들에게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잠적한 하씨의 소재를 추적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