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7일 민주노동당 당원인 김모(34)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지난 25일 연행했다"고 확인했지만 정확한 혐의 내용은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 지인들은 민노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김씨가 민노당게시판 등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때문에 연행됐으며 26일 오전 이 사실이 가족에게통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이승헌 통일국장은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보법을 적용해 연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 사실이 확인되는대로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