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27일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오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7일 오전 1시께 동작구 사당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올초 다른 남자를 만나 집을 나간 아내 권모(48)씨를 만나 "용서할테니 가정으로 돌아오라"라고 설득했으나 권씨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자 격분, 준비해둔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