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배려'를 소홀히 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 판사는 26일 지체장애 1급인 S대 학생 박모(30.여)씨가 "장애학생을 배려하지 않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은 원고가 장애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배정 등 비교적 손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가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학측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부 설치하고 추가 설치를 위해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춰 장애인 편의시설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내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대학측이 배려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98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S대 사회사업학과에 입학한 박씨는 그동안 강의실 등 교내 주요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