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약가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최저실거래가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의약품 실제 거래가를 조사해 최저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험약가를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부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민간위원들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성원미달로 심의를 오는 8월 9일로 연기했다. 이 고시안은 지난 12일 규개위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전날 복지부 장관이 바뀌면서 "신임 장관에 대한 업부보고가 끝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복지부의 요청으로 이미 심의가 한 차례 연기됐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