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회사가 조종훈련생에게 대여한 훈련비 중 순수 훈련비를 제외한 생계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손기식 부장판사)는 26일 모 항공사가 "입사후 훈련비상환의무가 면제되는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며 오모씨를 상대로 낸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종훈련생이던 오씨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된 훈련비중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식사비, 생활지원금 등 생계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것은 무효"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생계비를 제외한 4천1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조종훈련생에게 원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훈련기간 대여한 훈련비 중 생계관련 비용까지 상환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모 항공사는 지난 92년 2년간의 비행훈련 중에 1억3천만원(당시 환율)의 훈련비용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원받은 오씨가 입사후 훈련비 상환을 면제해주는 1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자 지난해 훈련비 전액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