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6일 SM엔터테인먼트 대표 김경욱(34)씨를 상법상 특별배임 및 주금가장납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SM 대표 김씨는 SM 대주주 이수만씨와 짜고 99년 8월 S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금 11억5천만원을 빼내 증자대금으로 입금한 뒤 주금납입증서를 교부받자 11억5천만원을 곧바로 다시 인출한 혐의다. 그러나 방송출연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가수지망생 김모(24.여)씨 소속사로부터 6천4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청구된 황모(31.여)씨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