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파크뷰아파트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4)씨는 "성남 시의원에게 준 돈은 용도변경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20부(재판장 鄭德謨 부장판사) 심리로 110호 법정에서 열린2차공판에서 홍씨는 "성남시의원 최모(48.구속기소)씨에게 99년 12월과 2000년 9월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있지만 이는 최씨가 독거노인을 돕는다고해 준것이며 용도변경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449가구 사전분양과 관련 "주상복합빌딩의 분양특성상 초기 붐이 중요해사전분양을 한 것으로 이는 분양을 촉진, 오히려 분양대행사 MDM에 도움을 준 것"이라며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