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26일 서울고속도로㈜ 등이 조계종 회룡사 등을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사건 선고공판에서 "조계종 회룡사, 관음종 미가사,관음종 덕천사는 사패산터널 공사현장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신청인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현장 건축물은 신청인의 적법한 공사 부지에 권한 없이 설치된 것으로 공사 수행권을 침해하고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신청인의 권리장애를 제거해야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들은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종전의 건축물을 존치하고 있어 신청인은 방해물의 철거와부지의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근 사찰의 종교적 수행환경이 침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지에 대한 소명 자료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다"며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속도로와 LG건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제4공구 사패산터널 구간 공사중 지난해 11월 회룡사 승려 등이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 터널 입구와 의정부시 호원동 출구에 천막을 치고 공사를 방해하자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고속도로는 "공사의 적법성과 재개 타당성을 확보했으므로 피신청인들에게자진 철거를 종용하고 불응할 경우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절차를 이행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사패산터널 입구에서 농성중인 회룡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북한산 관통은 안되는 일"이라며 "농성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