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당한후 재취업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데도거액의 실업급여를 챙겨온 '가짜 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5일 직업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대학전임강사 최모(58)씨와 중소기업체 사장 장모(57)씨 등 43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9년 농협지점장을 그만둔 직후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로 취임, 200여만원의 월급을 받고 대학 전임강사로도 활동했지만 실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같은해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25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다. 또한 장씨는 지난 92년부터 중소기업체를 경영하며 매달 약 700여만원의 수입을올리고 있지만 실업자로 거짓 등록, 지난 99년 1월부터 9개월간 모두 672만원의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발급하는 실업인정신청서를 허위로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중 400만원 이상의 실업급여를 받은 12명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43명은 모두 10억원대의 실업급여를 불법적으로받았다"면서 "재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전산망과 국민연금 전산망 등을 활용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지만 당국의 무신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