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상환기일이 지난 지역개발공채에 대해 홍보를 강화, 원리금 돌려주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7년 이후 도(道)가 발행한 공채 가운데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공채는 모두 244억6천여만원(원금 185억2천55만원. 이자 59억3천450만원)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인.허가 과정에서 매입한 지역개발공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전국 농협점포에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개발공채는 상환기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지나면 채권소멸시효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문의:☎249-2854)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