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건축 규제를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다. 시는 교통 환경 등에 정책비중을 두고 건축규제를 강화하려는데 반해 건교부는 주택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주무 부처인 건교부와 인.허가권을 쥔 시가 대립하다보니 관련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 관련 규제. 시는 최근 오피스텔의 업무부분 의무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고쳐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시는 "현행 규정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지 못해 주차난 등 도시문제를 악화시킨다"고 정책배경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업무부분을 80%로 높이면 욕조도 두기 힘든데 과연 규제가 가능하겠느냐"며 "실효성이 없을 뿐더러 강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준다"며 시 건의를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오피스텔 안 주거부분과 업무부분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고 욕조 옷장 개수대 등을 주거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정도다. 시는 얼마 전에는 오피스텔 '사전분양 금지'를 추진했다가 건교부와 마찰을 빚었다. 건교부가 시 건의 직전에 '사전분양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난립을 막기 위해 오피스텔을 아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해 달라고도 건의했지만 건교부는 오피스텔은 나름대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발코니가 건축면적에서 제외돼 그만큼 녹지공간과 주차공간을 잠식한다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건교부는 주택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4월에는 '주거용 주상복합'의 난립을 막기 위해 주상복합건물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현행 '주택비율 90% 이상'에서 '주택비율 50% 이상 또는 가구수 2백가구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했지만 건교부는 여태껏 감감무소식이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포함되면 시공부터 분양까지 까다로운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만 모아도 책 한 권 분량은 족히 될 것"이라며 "면전에서야 으레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신경도 안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