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자연과학자에게도 법대 교수직을 개방한다. 서울대 법대가 법학 학위 미소지자에게 교수직을 개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내 다른 대학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대 법대(학장 안경환)는 25일 "'과학기술과 법' 관련 과목을 다음 학기부터 강의할 전임 교수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자연과학과 공학 의학 등에 대한 전문지식만 갖고 있으면 법학박사 학위가 없어도 교수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