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5일 버스회사인 K교통 퇴직 근로자인 송모씨 등이 "수당과 퇴직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회사측의 배려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고정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속수당은 근로자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요지의 원심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급여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데, 현행 노동부 관련 예규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