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박영화 부장판사는 25일 진승현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에게 징역1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진승현씨와 김은성 전국정원 2차장 등이 피고인을 음해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대해 그동안의 수사과정과 진술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봤다"며 "그러나 진씨 등이 허위증언 등을 만들어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않고 고령인 점, 많은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 구형량보다 형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 전 고문의 변호인 이석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믿어서는 안될 증인들의 말만 믿고 피고인측 증인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권씨는 재작년 7월 진씨와 함께 옛 평창동 자택을 찾아온 김은성씨로부터 한스종금과 리젠트종금 등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