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5일 우승 예상 경기마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한국마사회 소속 마필관리원 김모(42.경기 시흥시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 11월 초순부터 이달 21일까지 2년여 동안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41.무직.광주 서구 월산동)씨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우승 예상 경기마를 알려주고 마권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다. 김씨의 범행 사실은 이씨가 박모(35.광주 서구 농성동)씨에게 "부산과 경남 김해의 경마장을 낙찰받았으니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2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되면서 들통났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