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장마때 가로등에 감전, 사망한 2명의유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5민사5부(부장판사 이경민)는 24일 가로등에 감전사한 박모, 김모(여)씨 등 2명의 유가족이 관할 행정기관인 인천시 계양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양구는 가로등 누전차단기의 오작동이 많고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복귀시킬 인력이 부족해 가로등을 누전차단기에 연결하지 않아 누전을 막지 못했고,가로등 제어함이 4차례에 걸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점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희생자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2억1천여만원과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와 김씨는 친구 사이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2시께 계양구 작전동 주택가 가로등 옆을 지나다 감전사하자 이들 유가족이 그해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제기했다. (인천=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