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소년부(박태석 부장검사)는 24일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성애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모 동성애 동호회 사이트에서 채팅을 하다 만난 중학생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겠다"고 접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유사성교 행위를 한 김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작년 12월 모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15세 여자 청소년과 동성애를한 30대 주부를 적발,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관계 입증에 실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만 성인들이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청소년을 상대로 동성애 파트너를 사는 것은 단속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