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이중처벌을 금지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조 2항 1호 및 3∼5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상공개 제도는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특성상 실질적인 형벌의 속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상공개 제도를 형벌로 보는 이상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적 판단 기준을 정해 신상공개 대상자를 결정한 뒤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도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보호법 20조에 근거해 작년 8월과 올 3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범죄자 6백12명의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 신상과 함께 범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부 중앙청사 등의 게시판에 공개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예정대로 오는 9월 6백75명을 대상으로 3차 신상공개를 강행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