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알려진 24일 여성계는 법원이 법논리를 지나치게 내세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이 약자인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신상공개제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인 만큼 법논리에 앞서 공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영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복지실장은 "법원은 '이중처벌'이라는 법리에 얽매이지 말고 사회의 보호대상이자 약자인 청소년들의 성보호라는 대의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옳다"며 "신상공개는 범죄자의 처벌보다 청소년 성보호를 통한 공동체의 보호와 건강사회의 달성에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섭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은 "신상공개는 좁은 법논리를 우선할 것인가, 법위에 있는 공익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좁은 법논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같다"고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표시했다. 은방희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법적 문제가 있다면 비슷한 제도를 시행중인 선진국 사례를 연구해 관련법률을 개정하면 된다"며 "향후 신상공개제도 자체를 법률에 명시해 기존법과의 마찰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위헌심판 제청이 신상공개제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이중처벌'이라는 반대입장과 항거능력 없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의 충돌로 인해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현실과 법 현실간의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이 논란해소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승창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도 "신상공개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논란이 되어온 만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