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황성재 부장판사)는 24일 "체포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국가는 박씨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박씨를 체포하는 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가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박씨의 정당한 치료요구를 거부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따라서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9년 10월 경기도 수원시 모 호텔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자신과 무관한 살인암매장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으며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검찰에 송치되면서 수원구치소에 입감될 당시 심한 통증을 호소, 병원에서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폭행 경찰관들을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자 민사소송을 내 1심에서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