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4일 거액의 세금을 면제받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금품을 챙긴 모 전문지 기자 출신 이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H룸살롱에서 업주 김모씨가 종합소득세 1천2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세무공무원에게 얘기해 세금을 면제받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