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2부는 24일 "고위층 인사에게 부탁해, 남편을 승진시켜주겠다"며 총경 부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송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99년 5월 당시 모 정당 지구당위원장이었던 송씨는 김모 총경 부인 장모씨로부터 "모 기관장이 나와 같은 고향사람이다. 남편을 경무관으로 승진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