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 26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국도 6호선 양수대교 검문소에서 시.군, 경찰과 합동으로 통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팔당호 주변을 지나는 유류.유독물.폐기물.농약 및 방사성동이원소 폐기물 수송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도(道)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 주인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