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탤런트 최불암씨가 24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 방송사에서 받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최씨는 소장에서 "문화방송(MBC)으로부터 받은 전속계약금은 방송사가 연기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반 출연료와 달리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는데 대한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세무서가 과거에는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해오다 지난해갑자기 근로소득으로 달리 해석했는데, 이는 세법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를인정하지 않는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영등포세무서가 96∼2000년 자신이 MBC에서 받은 전속계약금 5억6천5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간주, 2억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