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단독주택같은 중소형 주택을 철거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3일 주택을 철거할때 신고만 하면 되던 것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물 철거가 신고제로 운영돼 주택 소유주들이 건축한지 얼마되지 않거나 상태가 좋은 집도 헐어내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사례가 빈번, 자원낭비를 가져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주택 수명을 늘리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일정 건축연도가 지났거나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만 철거를 허가하는 '주택멸실허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5개 자치구로부터 '멸실허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최근 관계부서 회의를 갖는 등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또 중.소형 주택이 올바르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난방 전기 등 주요 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의무적으로 비치토록 했다. 건물 상태를 유지하고 저밀도·저층 건축을 유도할 수 있는 장려책이나 대가족 거주 세대를 우대하는 정책개발도 검토키로 했다. 시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11월중 관계법령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물철거가 신고제로 돼있어 건물상태가 아닌 경제논리로 건물을 헐어버리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를 방치하면 주택난개발로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해 새 제도를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