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3일 연예기획사들의 회계장부 분석과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앨범홍보비(PR비) 지출현황을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PR비를 제공받은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으며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례로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또 기획사 경영 과정에서 대주주 및 대표 등의 비리혐의에 대한 확인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획사들이 가수로부터 돈을 받아 PR비를 제공하거나 회사 비자금으로 PR비를 지출한 뒤 나중에 가수들로부터 돌려받는 수법이 일반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