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검사장)는 23일 분식회계 및 대출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H,J사 전(前) 대표를 금주중에 각각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보성그룹이 지난 97∼2000년 나라종금 회생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정·관계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수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체인 H사 손모 전 대표는 분식회계를 통해 수백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았고 회사에 50억∼60억원의 손해(배임)를 끼쳤다. 의류업체인 J사 김모 전 대표는 분식회계와 함께 계열사에 수십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조사한 후 혐의가 확인되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금감원이 나라종금에 대해 지난 97년 12월 1차 영업정지를 내린 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인 보고서에 대해 정밀 검토없이 98년 4월 영업정지를 풀었고 이후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 때까지 단 한차례의 검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나라종금은 지난 98∼2000년 보성그룹에 2천9백95억원을 불법 대출해줬으며 2차 영업정지 이후 감사에서도 해당 임직원이 검찰에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라종금 대주주인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이 나라종금이 1차 영업정지를 당한 이후 회사 공금 30억여원을 가지급금 등의 형식으로 빼낸 사실을 포착,이 돈이 나라종금 영업재개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를 추적중이다. 김 전 회장은 "30억원은 대부분 계열사에 지원했으며 정·관계 로비는 전혀 없었다"며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