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가로등 누전으로 숨진 희생자 3명의 유족들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고로 숨진 사망자 유족들이 제기한 유사소송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박 찬 부장판사)는 23일 "가로등 관리를 제대로하지않아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해 배상하라"며 이모씨 등 가로등 감전사고 희생자 3명의 유족등 10명이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연대해서 원고들에게 모두 7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전사고가 난 가로등 안정기의 위치가 한국산업안전규격인 지상 60㎝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고, 전기안전공사가 사고발생 2년전인 99년에 3차례의 안전점검에서 가로등이 누전상태에 있는데도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합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이를 통보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서초구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 가로등 근처에 집중호우로 물이 가슴까지 차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 경찰과 한전 등에바리케이드 설치와 단전 등을 요청해 감전사를 사전예방하는 등 최선의 안전조치를강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실에 비춰볼 때 희생자유족에 대한 손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사고 당시 50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인 시간당 1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고, 사망자들 중 일부는 감전에 의해 자구력을 잃은 상태에서 익사한사실 등을 감안, 피고들의 과실비율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유족은 이씨 등 3명이 작년 7월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앞길에서 집중호우로 지상 130㎝ 가량 침수된 도로를 따라 귀가하다 인도에 설치된가로등의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쓰러져 익사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