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교육과정과 의사면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주최로 23일 서울불광동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사인력의 질과 양의 적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학교육은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는 전문교육이지만 현재의 의학교육은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준 높은 의사를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형식적인 의대의 임상실습교육을 적극적인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교수는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 능력 집중교육기간으로 정해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토록 하는 `학생인턴 제도'(Subinter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식중심의 필기시험에 치우친 현재의 의사국가시험에 '임상수행능력시험'을 새로운 과목으로 추가하고, 의대 4학년 과정 중에 이 시험을 통과해야 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각급 병원에서 2년 정도 임상수련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사면허를 취득하기만 하면 개업할 수 있는 현행제도에서 탈피, 임상수행능력을 갖춘 의사만 개업할 수 있도록 개업자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10년 정도의 일정 기간마다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해야 만 면허를 연장해주는 `면허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 교수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