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안상수(安相洙)인천시장이 시장후보로 나선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과속과 갓길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뒤, 과태료를 내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안 시장은 한나라당 계양.강화갑지구당 위원장이던 지난해 5월 3일 투병중인 자신의 부인과 공동명의로 2001년식 체어맨승용차를 장애인용으로 구입, 인천시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 등록을 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5월 13일 인천시내에서 과속주행을 하다 무인카메라에 적발,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안 시장은 또 한나라당 인천시장 후보등록직전인 지난 5월 26일까지 인천.강화.포천 등 곳곳에서 과속과 갓길주행을 하다 모두 10차례나 적발돼 4만∼9만원까지 모두 50여만원의 과태료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안 시장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그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은아 지난 4월 2일자로 차량이 압류된 상태다. 안 시장은 지난 6.13 선거운동중 압류상태인 차량을 타고 다니다 시장취임후 인천시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측은 "전직 국회의원출신인데다, 인천시 수장(首長)이 되고자한 정치인이 장애인 차량을 몰고다니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며 "더욱이 시장이 된뒤에도 체납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은 인천시민이 되길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