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배수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피해가 났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 부장판사)는 23일 "막힌 배수관을 보수하지않고 방치한 바람에 폭우에 주택이 침수됐다"며 문모(6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문씨에게 2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여름 장마철에 야산절개 등 도로공사를 시행함에따라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제기능을 잃어 문씨의 주택 등이 침수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배수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침수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씨가 이 사건의 침수사고가 나기 2년전에 집중호우로 이미 유사한 피해로 국가로부터 1천3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도 주택을 개량하거나 지반을 높이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수사고의 발생과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을 참작, 국가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 인제에 사는 문씨는 지난 98년 8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인근 국도의 대형 배수관이 도로확장공사 등으로 인해 막혀 빗물이 국도를 범람, 마을진입로 등을통해 흘러들어 주택이 80㎝ 가량 침수되면서 흙벽이 일부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물에 잠기는 피해가 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