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 도입을위해 2년 넘게 벌여온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이에따라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전 산업에 걸친 주5일 근무제 시행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노사정위 논의결과와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등을 토대로 9월께 정기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22일 오후 2시 장영철 위원장, 방용석 노동장관,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장승우 기획예산처 장관,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김창성 경총회장, 손병두 전경련부회장, 조영택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오후 10시까지 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임금보전방안, 연차휴가 가산년수 등을 놓고 노사 입장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임금보전 방안과 관련, 이남순 노총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저하되면 안된다"며 "법 부칙에 기존 임금 보전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 합의문에 생리휴가 무급화 및 연월차 휴가 축소에 따른 임금보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창성 경총회장은 "법부칙에 기존 임금수준 보전 이라는 원칙적 규정만 두면 충분하다"며 "연차휴가도 3년에 하루씩 가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 의견이 맞서자 방용석 노동장관은 최종안으로 법 부칙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만 명시하고 대신 노동부가 임금수준이 보전되는방향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노사 양측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부는 이날 단독 입법 절차에 들어가 노사정위논의내용과 지난해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안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9월께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익위원안은 ▲임금보전을 법 부칙에 명시하고 ▲1년이상 근속자에게 18일의연차휴가를 주고 3년에 하루씩 추가해 최고 22일을 부여하며 ▲사용자의 적극적인권유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를 없애고▲주휴 및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고 ▲초과근로상한 및 할증률을 현행으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익안이 최근 노사정위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전반적으로 노동계에 불리하게 돼있어 입법과정에서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며, 경영계의 대국회 로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노조 도입방안도 논의했으나 '공무원노조' 명칭 사용여부 등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달라 정부측에 논의결과를이송키로 했으며, 행자부는 연내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