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장 터에 새롭게 문을 연 '꽃지 해안휴양시설'이 졸속으로 개장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꽃박람회 조직위에 따르면 박람회때 사용했던 전시관을 제외한 초화원 등 4개 꽃동산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재정비를 마치고 해수욕객들을 위한 해안휴양시설로 재개장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야영장(소형텐트 1천여개 설치규모)이나 미니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 작업이 끝나지 않은 채 서둘러 문을 여는 바람에 피서객들이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위측은 당초 개장일부터 입장료를 받으려 했으나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민 신 모(35.태안군 안면읍)씨는 "야영시설을 물론 피서객을 위한 샤워장, 음식점 등 기반시설도 갖춰놓지 않은 채 문부터 열어 피서객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장마철이어서 언제쯤이나 제모습을 갖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꽃지 해안휴양시설이 졸속으로 개장된 것은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의 특별 지시에 의해 당초 8월초로 잡혀있던 재개장 일정을 보름이상 앞당겼기 때문이란 후문이다. 특히 재개장 과정에서 도의회의 입장료 조례 승인 절차 등을 밟지 않아 도의원들의 반발까지 사고 있다. 도의회 박영조(朴泳祚)의원은 "도가 관련 조례 제정도 없이 임의대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한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휴양시설의 사업주체는 도가 아니라 별도 법인인 꽃박람회 조직위여서 도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을 뿐"이라며 "빠른 시일안에 미비한 일부 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쳐 입장객들의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20일 입장료(어른 2천원.청소년 1천원.학생 500원), 텐트사용료(소형 5천원, 대형 2만원) 징수 등을 골자로 한 '꽃지해안휴양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충남=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