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 첨부해야 할 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는 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을 발급기관인 등기소나 시·군·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해 세무서로 보내는 서비스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을 신고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함께 내기 위해 발급기관에 직접 들러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다시 세무관서에 제출하고 있어 적지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인터넷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도 낮아진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