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두동 철거지역 주민들은 20일 대전중부경찰서장과 주택공사 용두동 철거현장 소장에 대해 직무유기와 폭력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고소장을 통해 "이날 주택공사가 동원한 철거반원 300여명은 철거를막기 위해 인분 등을 뿌리는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당시 현장에는 경비경찰관들이 있었으나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강제철거의 즉각 중단과 구속된 주민대책위원장의 석방, 철거과정에서 생긴 부상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한편 주공은 지난 18일 오전 6시부터 철거대행업체 직원을 동원, 사업 추진에반대해 온 28가구 주민과 대학생 등 50여명을 끌어내고 집안에 있던 집기류를 들어내는 등 강제 철거에 나서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민 등 3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