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신용카드로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 자금을 융통(일명 카드깡)해준 혐의(여신전문금융법위반)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양 모(52), 이 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대전시 대덕구에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월 A씨가 1천60만원 상당의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작성, 5%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할인 융통을 해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488회에 걸쳐 11억971만여원 상당의 까드깡을 해준 뒤 5천50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