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상의 인사운용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인 부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군수 등 17명이 소속 기관 직원들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 법 제30조에는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자치단체의 행정발전을 위해 인사교류를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처럼 단체장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부산시의 경우 본청 3,4급 직원을산하 기초단체 부단체장으로 보내려면 부산시장이 구청장, 군수와 협의를 해야 하고협의과정에서 임용권자인 기초단체장이 특정인을 거부하고 나서면 사실상 인사교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또 본청과 구.군청 직원간의 승진연도가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서로 자체 승진을 고집하는 등으로 인해 부산시 본청과 산하 기초단체와의 교류가 차단되는 등 인사정책상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의 행정직군 인사교류 부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행정직 5급의 경우 승진 심사제 도입 이후 56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자치구.군간에 2.7∼45.8%의 극심한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인적자원 불균형으로 인해 자치구.군간 승진기회 불균형 현상이 갈수록심화될 전망이다. 6급에서 5급 승진소요 연수를 보면 부산시 본청은 평균 8.0년, 남구 8.3년, 금정구 8.2년 등인데 비해 영도구 9.6년, 강서구 9.0년, 기장군 11.3년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는 이같은 인사운영 체제의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 ▲자치단체간 승진기회의 불균형 심화 ▲승진기회 불균형으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 ▲행정서비스 질 저하 ▲시정통합성 저해 등 각종 악순환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행정자치부 등에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시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상의 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활한 인사가이뤄질 수 있도록 4급 이상 직원 승진 심사시 시본청과 구.군청을 포함한 별도의 `통합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지자체의 인사교류협의회를 인사기관화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같은 생활권속에 있는 만큼 광역단체장이 기초단체 부단체장 임용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서는 지방직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광역직을 신설, 사실상 광역단체장이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