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0일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이모(32.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0년 8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한 뒤 같은 해 12월 모 카드사에 가상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받는 수법으로 151차례에 걸쳐 4천230여만원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기자 joseph@yna.co.kr